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| 출시일 가입대상 가입조건
- 정부정책 | 지원금
- 2023. 11. 29.
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내집 마련이 워낙 어렵다보니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인데요.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우대형 청약통장 | 가입조건
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✅ 나이 | 만 19세 ~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
✅ 개인소득 | 5,000만원
✅ 가구소득 | 중위소득 180% 이하
✅ 이자율 | 4.5%
✅ 납입한도 | 100만원
청년의 장기 목돈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나이제한과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기존의 3,600만원이던 연소득에서 5,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| 전환변경
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추가적으로 따로 은행에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변경할 수 있습니다.
✔️ 기존 가입기간, 납입횟수 모두 인정
✔️ 2024년 ~ 2025년 출시 예정
가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된 이후, 전환변경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| 주담대 혜택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[주택마련]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이 통장을 가지고 신규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.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면 해당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.
✅ 연이율 2%대 융자
✅ 미혼 7,000만원, 기혼 배우자 합산 1억원 이하까지 가능
✅ 분양가의 80% 구입자금 지원
✅ 최대 40년 만기
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대출 등을 통해 집값을 치러야 할텐데요. 연이율 2%대의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
✔️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
✔️ 분양금액 6억원, 전용 85㎡ 이하
✔️ 1년 이상, 저축 납입액 1,000만원 이상
다만,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와 분양금액은 6억원에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하여 해당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라야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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